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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안내

관리자2026-05-11

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제출 안내

 

 

당사는 2026년 05월 1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통해 상법 제440조 및 제 441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에 의거,

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-   다    음    -

 

 

1. 주식 병합의 목적 :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
2. 주식 병합의 내용 : 보통주 10주(액면가 500원)를 보통주 1주(액면가 5,000원)로 병합

3. 주식 병합으로 발생되는 단수 주식 0.7주 금 3,500원은 자본감소하기로 함.

4. 자본금 변동 내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위 : 주, 원)

주식의

종류

병합 전

병합 후

발행주식 수

액면가

자본금

발행주식 수

액면가

자본금

보통주

84,883,347

500

 42,441,673,500

8,488,334

5,000

 42,441,670,000

 

 

5. 병합일정

   (1) 구주권 제출 기간 :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에 의거,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.

   (2) 주식병합 공고 : 2026년 05월 11일

   (3)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: 2026년 06월 10일 ~ 2026년 06월 28일

   (4) 주식병합 효력 발생일 : 2026년 06월 12일

   (5) 신주 상장 예정일 : 2026년 06월 29일

 

 

6.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

   (1) 제출기간 : 2026년 05월 12일 ~ 2026년 06월 11일

   (2) 제출장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산단 10길 61

 

 

7.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

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,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 

 

8. 기타사항

본 주주총회일인 2026년 05월 11일부터 주식병합 효력 발생일인 2026년 06월 12일 사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.

 

 

2026년 05월 11일

 

주식회사 기가레인 대표이사 김현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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